2011년 6월 22일 수요일

공동해손

해상보험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동해손제도는 공동의 안전(common safety)을 위하여 희생된 손해를 해상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비율에 따라서 상호 분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만약 선박이 화물을 적재하고 항해하던중 태풍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면, 선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선박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적재화물을 바다에 버리는 것이다. 이때 바다에 버려진 화물손해는 그 화물의 주인 혼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선주와 하주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성질이다.

선주의 경우는 자신의 선박에 하등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화물의 희생으로 무사히 항해를 마쳤기 때문에 선박가액에 비례하여 정산된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공동해손제도의 기원 : 초창기의 국제상거래는 대부분의 상인들이 직접 자신의 상품을 들고 목적지에 가서 다른 상품과 교환하여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교역에서는 동일 선박에 여러 하주들이 각자 자기의 화물을 휴대하여 승선하였고, 선적에 관한 아무런 제한규정도 없었다. 항해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해난이 발생할 경우, 예를 들어 폭풍으로 선박이 침몰할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선장은 가장 먼저 화물을 투하하게 된다. 그러나 어느 상인이건 자지 화물이 희생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미루다 보면 투하할 화물을 결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 이러한 투하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희생된 화물 손해는 해상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당사자들이 상호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하는 공동해손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공동해손의 정의

공동해손제도에서는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취해진 행위를 공동해손행위(general average act)라고 하며 공동해손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이라 한다. 즉 선박·화물 및 기타 해상사업과 관련되는 단체에 공동의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하여 선체·장비·화물 등의 일부를 희생시키거나 혹은 필요한 경비를 지출했을 때 이러한 손해와 경비를 공동해손이라고 한다.

공동해손은 선체·장비·화물 등의 일부가 희생되는 공동해손희생손해(general average sacrifice)와 경비가 발생하는 공동해손비용손해(general average expenditure)로 구분된다. 그리고 공동해손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선박·화물 등에 우연히 발생하는 손해는 선주나 하주가 단독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이러한 손해를 공동해손과 구분하여 단독해손(paticular average)이라 한다.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공동해손에 관한 요크-앤트워프 규칙(제A조)은 공동해손해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공동의 해상사업에 속하는 재산을 위험으로부터 구제하려는 목적으로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이례적인 희생이나 비용이 임의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동해손행위가 존재한다.

공동해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희생손해나 비용손해는 이례적이어야 하며,
공동해손행위는 임의적이어야 하고,
공동해손행위와 공동해손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위험은 현실적이어야 하며,
위험은 항해단체 모두를 위협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동해손의 이례성(Extraordinary) : 공동해손행위로 발생하는 선체·장비·화물 등의 희생손실이나 비용손실은 이례적이어야만 한다. 통상적인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공동해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동해손행위의 임의성 : 공동해손행위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한 결과를 예상하고 고의적으로 취한 행동은 공동해손행위로 인정되지만, 우연히 일어나는 행위는 공동해손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합리성 : 공동해손행위와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은 모두 합리적이어야 한다.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은 신중하고 적정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선박과 화물의 희생도 합리적이어야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지출되어야지 지나치게 과도한 비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위험의 현실성 : 공동해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험이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 위험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현재 절박하게 닥쳐오는 위험이나 이미 발생한 위험이 있어야 한다.

위험의 공동성 : 현실적인 위험은 해상사업에 관련되는 모든 단체에 위협적이어야 한다. 선박과 화물 중에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발생한 위험은 공동해손으로 인정되지 않고 단독해손으로 처리된다.

공동해손에 관한 국제규칙 - 요크-앤트워프 규칙

공동해손제도는 기원전부터 해상운송의 관습으로 정착되어 오다가 해상보험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오늘날에는 공동해손에 의한 손해까지도 보험자가 보상해 주고 있다. 현재 공동해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정산하는 데 사용되는 국제규칙은 공동해손에 관한 요크-앤트워크 규칙(York-Antwerp Rules, 1994; YAR)이다.

1860년부터 공동해손의 취급과 해석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운동이 전개되어 1860년 로이즈가 주동이 된 그라스고우(Glasgow) 회의에서 그라스고우 규칙 11개조가 채택되었다. 그 후, 1864년에 요크(York)에서 개최된 국제 공동회의에서 11개조의 요크 규칙(Yo가 Rules)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1877년 앤트워크(Antwerp) 회의에서 범선에 대한 공동해손 정산문제를 주제로 한 12개 조항의 공동해손규칙이 제정되었는데, 이것이 요크 규칙에 기초를 둔 것이라 하며 요크-앤트워크 규칙으로 불리게 되었다.

1994년의 요크-앤트워프 규칙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동해손의 희생과 비용이 합리적으로 발생하고 지출된 것이 아니면 희생 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최우선규정(rule of paramount)이 신설되는 등 주로 문자규정의 내용이 대폭 수정·보완되었다. 그리고 숫자규정에서는 환경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도 공동해손으로 인정하는 등 환경 및 오염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요크-앤트워프 규칙은 해석규정인 7개의 문자규정과 22개의 숫자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공동해손을 정산할 때에는 숫자규정이 우선이지만 숫자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문제는 최우선규정 및 문자규정에 따라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요크-앤트워프 규칙은 법령이 아니므로 강제성이 없고 계약서에 "공동해손과 관련되는 사항은 요크-앤트워프 규칙에 따른다"는 별도의 조항이 삽입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상보험증권과 선하증권에는 대부분 공동해손은 요크-앤트워프 규칙에 따른다는 약관이 삽입되어 있다.

공동해손의 적격범위

공동해손희생손해 : 공동해손희생손해(general average sacrifice)는 선체·장비·화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희생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뜻한다.

- 적하의 투하(Jettison of Cargo)
- 투하로 인한 손상
- 선박의 소화작업
- 기계 및 기관손해
- 임의 좌초
- 하역작업중 발생하는 손해
- 운임의 희생손해

공동해손비용손해

- 구조비
- 피난항비용
- 임시 수리비
- 자금조달비용

공동해손의 정산원칙

공동해손의 정산 : 공동해손이 발생하게 되면 손해를 입은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이 공동해손을 균등하게 분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공동해손의 정산(adjustment)이라 한다.

요크-앤트워프 규칙(제G조)에서는 "공동해손이 되는 희생 및 비용은 각종 분담 이익에 의해 분담되며 공동해손은 손실 및 분담액에 관하여 항해가 끝나는 때와 장소에 있어서의 가격에 따라 정산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해손이 발생하면 공동해손정산인(general average adjuster)에 의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양륙항에서 공동해손정산이 이루어진다.

공동해손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해손배상액과 공동해손분담가액을 산정한 후 공동해손배상액의 총액을 공동해손분담가액의 총액으로 나누어 공동해손분담률을 구해야 한다. 이 분담률을 각각의 공동해손분담가액에 곱하면 각 당사자들이 분담해야 할 공동해손분담금(general average contribution)이 결정된다.

공동해손배상액 : 공동해손배상액은 공동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희생된 손해나 지출된 경비로서 실제로 발생한 공동해손의 총액을 말한다. 공동해손배상액은 공동해손희생손해와 공동해손비용손해로 구분되는데, 후자는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배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해손희생손해는 선박·화물·운임 등에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결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공동해손분담가액 : 공동해손배상액이 결정되면 항해에 관련되는 모든 당사자들이 이 손해액을 균등하게 분담해야 하는데, 이 때 적용되는 분담기준을 공동해손분담가액이라 한다. 공동해손분담가액은 항해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실제 순가액(actual net value)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실제 순가액에 공동해손배상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를 가산한다(YAR. 제XⅦ조)

공동해손분담금 : 공동해손이 발생했을 경우 각 당사자들이 자신의 공동해손분담가액에 따라서 실제 부과하는 금액을 공동해손분담금이라 한다. 공동해손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해손분담률을 구하여야 하는데, 이는 공동해손배상액의 총액을 공동해손분담가액의 총액으로 나눈 것이다. 공동해손분담률이 산정되면 그 분담률을 각각의 공동해손분담가액에 곱하면 각 당사자들이 분담할 공동해손분담금이 산출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