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선적 선하증권(On board B/L : Shipped B/L) :
선적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면에 특정 선박에 화물이 실제로 선적완료된 것을 기재한 선하증권을 말하며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 신용장조건에는 on board B/L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무역거래에서 이 B/L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2)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 :
화물을 선하증권면에 기재된 특정 선박에 적재.운송하기 위하여 수취하였다는 문언이 기재된 선하증권이며 실제로 선적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며, 선박회사가 수취 선하증권을 발행한 후 선적을 완료하면 선하증권면에 이러한 B/L은 On board B/L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3)전통선하증권(Through B/L) :
운송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서로 다른 둘이상의 운송기관, 즉 해운, 육운, 또는 공운을 교대로 이용하여 운송하는 경우, 환적할 때마다 운송계약을 맺는 절차 및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첫번째의 운송업자 그 전운송기관에 대해서 발행하는 선하증권이다.
4)무고장 선하증권(Clean B/L) :
계약화물이 본선에 양호한 상태로 또한 신청수량대로 적재되어 B/L의 적용란(Remarks)에 화물의 고장문언이 기재되지 않고 깨끗한 채로 발행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Clean B/L에는 양호한 상태로 적재되었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하여 "Shipped on board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이란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
=>UCP500, 제32조 : "무고장 운송서류란 화물 또는 그 포장에 관하여 하자가 있는 상태임을 명맥히 표시하는 조항이나 단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운송서류를 말한다"라고 규정 되 있다.
5)고장선하증군(Foul or Dirty B/L) :
본선에 화물을 선적할때 화물의 포장, 수량등에 어떤 고장 또는 하자, 예컨대 파손, 수량부족, 유손등이 발생한 경우 화물을 인수한 일등항해사는 이러한 고장을 본선수취증(master's receipt :M/R)의 적요란(Remarks)에 기재한 고장본선수취증(foul M/R)을 발급하며, 하주가 선박회상에 Foul B/L을 제출하면 B/L의 적요란에 고장문언이 기재된 Foul B/L을 발행한다.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무고장 선하증권(Clean B/L)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포장이나 파손이이 보이면 바로 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시간이 없으면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 : L/I) 을 선박회사에 제공하고 선하증권의 적요란에 이 고장문언을 없애도록 요구하여 Clean B/L을 발급 받아야 한다.
선박회사는 L/I만 있으면 파손화물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보험회사 역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
L/I를 발급한 하주가 모든 책임을 갖고 있다.
6)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 :
B/L의 수하인(Consignee)난에 수하인인 화물인수자의 이름이 기재된 선하증권이다.
무역화물에는 잘 사용하지 않고 이사짐이나 개인화물 많이 이용되며, 유통이 불가 하므로 배서가 필요없다.
그러나, Straight B/L도 발행인 배서양도를 금지하지 있지 않는 한 배서에 의해 양도가능하다.
7)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 :
B/L의 수하인 난에 수하인명이 기재되지 않고 단순이 "to order","to order of shipper",
"to order of...bank"와 같이 지시인(order)만 기재하여 유통을 목적으로 한 선하증권을 Order B/L이라 한다.
무역거래에는 원칙적으로 Order B/L을 사용한다.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는 Consignee란이 아니고 Notify party난에 기재된다.
8)용선계약 선하증권(Charter party B/L) :
하주가 대량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특정의 항로(voyage) 또는 일정기간(time) 동안 부정기선(tramper)을 용선하는 경우, 하주와 선박회사 사이에 체결된 용선계약(charter party)에 의하여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용선계약 선하증권이라 한다.
제25조 신용장에서 용선계약 선하증권을 요구하는 경우 은행이 수리할수 있는 용선계약 선하증권의 발행 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9)약식 선하증권(Short form B/L):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선하증권상에 기재된 장문의 약관을 생략한 것을 약식선하증권이라 한다. Short form B/L에는 분쟁이 발생하면 Lon form B/L의 약관에 따른다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
제23조 a항 (v)호에서는 운송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하증권 이외의 근거 또는 서류를 참고하도록 표시되어 있는 경우(short form / blank back B/L) 은행은 그러한 운송조건과 내용을 심사하지 않고 약식선하증권(short form B/L) 또는 백지식배서 선하증권 (Blank back B/L)을 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0)컨테이너 선하증권(Container B/L) :
Container 적재설비를 갖고 있는 선박에 선적한 경우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Continer B/L이라 한다.Container에 의한 운송의 경우 하주는 생산공장 또는 창고에서 Container Yard따까지 자기 책임하에 운송하여 선박회사에 인도한다. 따라서 선박회사는 인수받은 화물이 하주가 포장하고 봉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수없단 뜻으로 "shipper's load and count" or "said by shipper to contain"이라는 문언을 Container B/L상에 기재하고 있다. 제31조 (ii)호에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운송서류에 "shipper's load and count" or "said by shipper to contain" or 이와 유사한 유보문언이 표시되더라도 이를 수리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1)유통 선하증권(Negotiable B/L)과 유통불능 선하증권(Non-negotiable B/L) :
선박회사는 한 개의 계약화물에 대하여 원본 및 사본을 합쳐 여러통(Full set)의 선하증권을 발행하는데, 이 중 원본(original)의 선하증권만이 화물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이고 은행은 원본의 B/L을 제시해야만 화환어음을 매입한다. 원본이외의 모든 선하증권 사본에는 "Non-negotiable"이라는 도장이 찍혀있으며, 이 선하증권 사본을 첨부한 화환어음은 은행에 매도할수 없다.
12)집단 선하증권(Groupage B/L) :
NVOCC(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또는 freight forwarder가 동일한 목적지로 가는 여러 소량의 화물[한 컨테이너 분량이 못되는 LCL화물(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을 모아 하나의 "group"으로 만들어 운송인(VOCC)에게 운송의뢰할때 운송인인 선박회사(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VOCC)가 NVOCC 또는 freight forwarder에게 발행하는 B/L을 Groupage B/L이라 한다.
이 경우 NVOCC 또는 freighht forwarder가 하주와 선박회사 사이에 개재하여 선박회사로 부터 Groupage B/L을 받고 하주에게는 House B/L을 발급한다.
이 Groupage B/L은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수송하는것보다 포장비 및 운송비를 절감시키는 이점이 있어 유럽대륙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13)Stale B/L :
상품의 선적일 후 B/L발행일 후 21일 경과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제43조 신용자에서 서류제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은행은 선적일 후21일 경과되어 제시된 운송서류(선하증권)를 수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선적일 후 21일이 지나 매입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은 특별이 신용장상에 "Stale B/L Acceptable"이란 조항이 없으면 수리를 거절한다.
14)환적 선하증권(Transhipment B/L) :
운송경로의 표시에 있어 도중의 환적을 증권면에 기재한 선하증권을 말한다. 환적은 화물의 손상을 초래 하게 하고, 지착의 원인이 될 뿐아니라 환적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용장상에 Transhipment is prohibit/aloowed라는 문언을 넣어 규정하고 있다.
15)Switch B/L :
중계무역에서 사용되는 B/L로서 B/L면에 switch(교환)이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중개무역업자가 실공급자와 실수요자를 모르게 하기 위하여 이 Switch B/L을 사용한다. 이러한 교환은 반드시 B/L상에 Switch라는 문언이 기재되어야 한다.
16)해양 선하증권(Ocean B/L)과 내국 선하증권(Local B/L) :
대양항로(Marinetime traffic)에 의한 운송에 관한 선하증권을 Ocean B/L이라 하며 일반적인 선하증권은 Ocean B/L을 말한다. 외국환은행은 신용장조건에서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을 요구하고 있다.
Local B/L은 내륙운송에서 발생하는 철도화물상환증이나 Inland waterway B/L을 말한다. 또한 부산에서 인천등으로 국내해상을 통해서 운송할때 발행되는 선하증권도 Local B/L이라 한다.
17)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
종래의 운송방식과는 달리 "door to door transportation"을 본질로 하고 육상,해상및 항공증 ,[컨테이너]전용선에 의하여 두가지 이상의 형태로 복합운송될때 발행되는 운송장을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라고 한다.
Through B/L은 반드시 선박회사나 그 대리인이 발행하지만, 복합운송증권은 실제로 해상운송인에 의해서만 직접발행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Freight forwarder에 의해 발행되기도 하며, 또한 선박 및/ 또는 선적항 및/또는 양하항에 관하여 "intend"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포함한 복합운송서류로 은행이 수리한다.
제26조 신용장이 두가지 이상의 운송방법(복합운송)을 표시하는 복합운송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은행이 수리할 수 있는 복합운송서류의 발행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서류상에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명이 명시되고 운송인, 복합운송인 또는 운송인, 복합운송인의 지정대리인이 서명하거나 정규의 것으로 증명된 복합운송서류를 은해이 수리한다.
18)부서부 선하증권(Counter-sign B/L) :
선하증권상의 운임이 도착지지급으로 외어 있거나 이밖에 다른 채무가 부수되어 있는 경우, 수하인은 운임과 채무액을 선박회사에 지급하고 화물을 인수하는데, 이 때 선박회사는 걀제를 끝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선하증권상에 "Please deliver upon endorsement"라고 기재하고 선박회사의 책임자가 배서 즉,부서한다.
이를 부서부선하증권이라 한다.
19)Port B/L과 Custody B/L : Port B/L은 Custody B/L과 같이 수취선하증권의 일종으로서 선적될 화물이 선박회사의 보관 하에 있고, 지정된 선박은 입항해 있으나 화물이 본선에 적재되지 않는 경우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다.
Custody B/L은 Port B/L과 같이 화물이 선박회사에 인도는 되었으나 지정된 선박이 아직 화물이 준비되어 있는 항구에 도착되지 않았을때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다.
20)목적지 선하증권(Destination Bill) :
운송업자가 송하인의 요구에따라 선적지에서 발행되는 대신에 목적지 또는 송하인이 희망하는 장소에서 발행하여 화물을 인수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선하증권 또는 운송증권이다.
21)단위화물 선하증권(United Cargo B/L) :
화물이 화물단위인 container나 pallet에 적입되어 운송되는 것을 증명하는 B/L을 United Cargo B/L이라 한다. Pallet B/L은 많은 상품을 pallet에 적재하고 운송하는 방법을 B/L면에 표시한 B/L을 말한다. pallet선에 의한 운송방법은 북유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Container B/L은 container에 화물을 적입하여 이 container를 그대로 container선에 적재하였음을 표시한 B/L을 말한다.
22)제3자 선하증권(Third Party B/L : Neutral B/L) :
물품이 제3자에게 전매되는 과정에서 신용장발행의뢰인이 수익자의 성명을 제3자에게 비밀로 하고 싶을때 이용되는 B/L로서 B/L면의 송하인이 수익자가 아닌 제3자로 기재된 B/L이다. B/L면의 송하인은 신용장의 수익자가 되는 경우가 보통이고 수익자 이외의 제3자가 송하인으로 되어 있는것이 Third party B/L이다.
UCP500=>제31조 (iii)항에 의거 은행은 신용장의 수익자 이외의 자가 물품의 송하인으로 표시된 B/L즉 third party B/L을 수리한다.
23)이중목적 선하증권(Dual Purpose B/L) :
B/L면에 Multimodal transport bill of lading or port-to-port bill of lading 이란 문언이 기재되어 복합운송선하증권 또는 항구간 선하증권의 두가지 용도로 사용될수 있는 B/L이다.
24)선택선하증권(Optional B/L) :
B/L의 도착항 난에 "Busan option masan"이라고 기재하고 수하인이 이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게 하는 B/L이다.
25)Lash Barge B/L :
Lash barge로 적재항에서 중간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중간항에서 lash barge를 본선에 적재하고 또 다른 중간항까지 운송하고 다시 그 중간항에서 lash barge로 도착항까지 운송하는 것을 증명한 B/L이다.
26)운송주선인 발행 선하증권(Forwarder's B/L) :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이 발행한 B/L을 말한다. 운송주선인은 계약운송인으로서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화차, 트럭 등)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처럼 운송주체자로서의 기능과 책임, 즉 운송인에게는 하주입장에서 하주에게는 운송인의 입장에서 책임및 의무를 수행한다. 제30조에는 은행이 수리할 수 있는 Forwarder's B/L발행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27)전자식 선하증권(Electric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그 내용을 선박회사가 computer에 입력시켜 보존하고 선박회사와 송하인(수출업자) 또는 수하인(수입업자)과 서로 EDI(Electric data interchange:전자자료교환) message를 전송하고 권리의 증명으로서 개인 key를 사용하느것에 의해 물품에 대한 지배,처분권의 이전과 물품의 인도를 이행하느 방법을 [전자식 선하증권]이라 부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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