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9일 목요일

철도파업 왜 정부는 불법이라 하는가

철도민영화 파업을 둘러싼 문제가 문득 궁금해졌다. 이게 왜 불법파업인지?

쟁의행위의 위법 판단기준은 크게 4가지다. △주체가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목적이 근로조건 개선이어야 하며 △찬반투표와 사전 조정 등 절차를 지키고 △수단과 방법에 있어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의 주체·목적·절차·수단과 방법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불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번 철도파업에 정부가 불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는, 두번째 조건, 즉 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 등 경제적 지위향상에 관련된 것이 아닌, 경영권 간섭을 주된 이유로 하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노조측에서 두번째 파업 목적으로 임금인상을 거론하는 것도 파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무튼 쟁점은 수서발 KTX 설립 반대가 근로조건과 과연 연계가 있느냐 없느냐 인데, 정부는 수서발 KTX 설립 반대 명목이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회사경영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즉 합법파업의 명목이 될 수 없다, 규정을 하고 있고 반면 노조는 수서발 KTX가 설립되면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고 회사경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조건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다. 

처음에는 '노동자가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 의아했다.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같은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판단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란다. 고도의 경영판단이라..흠.. 이해가 갈듯말듯. (다른 나라도 그럴까?)

그러나 실제로는 정리해고로 노동자의 지위나 노동조건이 저하되더라도 파업이 갖는 목적의 정당성은 부인된다고 한다. 노동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원은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도 어김없이 ‘불법딱지’를 붙여 왔다.  98년 2·6 노사정 합의로 정리해고 제도가 도입된 뒤 그해 벌어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파업과 2001년 대우자동차(현 한국지엠) 정리해고 파업,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파업, 2010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파업 모두 현행법상 불법파업이다. (이건 또 왜 그래.... 파업을 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판결문 찾아볼 수 있나?)


[참고]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 불법파업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8797&cid=120&categoryId=248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등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요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했을 경우 정당하다. 즉, 사용자를 상대로 경제적인 요구를 내걸고 파업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으며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정치파업을 했을 경우에도 정부의 정책이 노동자의 생활,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라면 그 파업은 목적에서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이웃 노동조합 또는 동종 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원하는 연대파업(동조파업)을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원함으로써 자신들에게도 실제적으로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경우에는 그 파업은 목적에서 정당한 파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용자가 사실상으로나 법률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만 정당하다고 인정(무슨말이지?)하기 때문에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치적이거나 동조성격인 경우, 구조조정, 민영화, 정리해고, 인사 경영권 관련사항, 전임자 문제나 교섭방식 등 조합활동과 관련사항, 임금체불이나 부당노동행위 등 권리분쟁 관련사항 등은 현행법상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YTN / 철도 파업, 왜 하는 거죠?

http://www.ytn.co.kr/_ln/0102_201312091113460641
국립중앙의료원노동조합 / 쌍용차·한진중 손배소 선고공판 다음달 잇따라 열려 … 법에도 눈물 있을까
http://www.vop.co.kr/A00000274325.html

민중의소리 /  불법파업 판단기준 놓고 법조계도 ‘갸우뚱’
http://www.nmcwu.or.kr/zbxe/index.php?document_srl=27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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